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제1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연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삭제
⑦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과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활용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의 추진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 기후ㆍ기후변화 정책 수립 및 이행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원
3. 전지구 또는 국가 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지원
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의 공동활용
5. 인력교류
6. 공동조사ㆍ연구
7.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정ㆍ설립된 기후ㆍ기후변화의 감시 또는 예측 관련 센터의 운영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제19조(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대응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응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응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대응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대응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3. 그 밖에 아태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아태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아태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