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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기후ㆍ기후변화 인식확산

제21조–제23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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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제21조

제21조(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제22조

제22조(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현상ㆍ원인ㆍ감시ㆍ예측 등 과학적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23조

제23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23조의3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이하 "기후변화과학교육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기후변화과학교육사는 기후변화과학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3조의3

제23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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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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