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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후변화과학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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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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