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제12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제8조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라 한다)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하여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14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15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영향관계
가.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량 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나. 지역적 기후변화 특성
다. 도시대기 특성 변화
라. 인위적 환경 변화가 국지적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마. 기후변화가 강수ㆍ폭염 및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바. 기후변화가 기후체계와 기후체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2.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전지구적 기원 추적 및 변화 추세
3. 지구온난화를 특정 온도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하여 최대 한계로 허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전지구적 누적량 예측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확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제16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6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이 지원 대상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의 제공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