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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 →

제5장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ㆍ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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