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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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 기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관측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문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아태기후센터의 임원ㆍ직원
2. 제24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