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대기감시망: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망
2. 기후관측망: 「기상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 중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을 보완하고 한반도 및 전지구에서의 기후ㆍ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 자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에 관하여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 중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1. 지구대기감시 물질
2. 강수량, 기온, 해수면 온도 등 기후요소와 기후체계(대기권, 수권, 빙권 등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인 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3. 이상기후, 극한기후(기온ㆍ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ㆍ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상현상에서 나타나는 영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