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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제6조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 자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등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후관측망의 관측 자료에 관하여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 중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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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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