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청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청문)

청문

제24조의2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