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4조의2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청문)
청문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인용 형식「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