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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제26조–제3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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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제26조

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을 말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자동차제작자등이나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고용의 증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주무부처의 장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

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8조

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 또는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 요건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재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 진단 및 컨설팅 2. 시장수요ㆍ판로ㆍ공급망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연구개발 지원 4. 자금의 보조ㆍ융자 또는 융자 이자의 일부 보조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6.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지원 7.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9조

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0조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2조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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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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