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촉진
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 촉진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상용화 지원
3.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등의 활성화 지원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한 기업 간 협업 지원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선도사업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③ 그 밖에 디지털 혁신 촉진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의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 및 지원 등과 실태조사ㆍ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현장연수사업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사업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6.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9.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구축 및 운영
2.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공동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와 관련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정보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정보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술동향, 표준, 특허 등에 관한 정보
5. 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상호협력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 등의 정보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2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미래자동차 부품과 공급망이 연계된 외국 정부ㆍ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범사업
제25조(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