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제25조
제25조(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제25조(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시범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