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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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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현황,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 추이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제공 등을 하려는 자(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5.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의 작성

제8조

제8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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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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