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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현황,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 추이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ㆍ판매ㆍ제공 등을 하려는 자(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5.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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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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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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