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작성
제8조
제8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통계의 작성)
통계의 작성
제8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