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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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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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