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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9조–제1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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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및 추진목표 2.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방법 3.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ㆍ운영하는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표준화 사업

제11조

제11조(표준화 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12조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기ㆍ장치 또는 서비스의 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경영 진단 및 사업재편 컨설팅 5.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15조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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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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