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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15조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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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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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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