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6장 벌칙

제37조–제38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37조

제37조(벌칙)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재혁신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