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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장 보칙

제34조–제3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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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34조

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5조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재혁신센터 또는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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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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