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4조
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4조(청문)
청문
제34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2. 제7조제5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취소 3.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4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