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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22조–제33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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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22조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제23조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24조

제24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제25조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제26조

제26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① 정부는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제27조

제27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28조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 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ㆍ점검할 수 있다.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제29조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①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홍보ㆍ안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해외인재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 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해외인재유치센터에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포상ㆍ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제30조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금융 등의 지원

제31조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제32조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① 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한 규제로 인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규제개선 사항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제33조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우수인재를 선정하여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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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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