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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금융 등의 지원

제31조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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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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