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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제23조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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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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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3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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