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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22조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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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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