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업인재개발기관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폐쇄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재혁신 활동이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제7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를 첨단산업아카데미(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첨단산업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한 첨단산업인재 양성
2. 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연수 및 교육
3.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에 대한 연수 및 교육
4. 제16조에 따른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5. 첨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첨단산업아카데미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7.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
8.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양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제3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첨단산업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기술 교육 사업
2.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우수 해외인재 선정 및 평가 사업
4.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 교육과정 개발비, 강의료 또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 지원
3. 교육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재혁신전문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시행하는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에 전문양성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 전문양성인의 강의활동에 따라 소속ㆍ활용 기관이 부담하는 출장경비ㆍ인건비 등 비용 지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채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대학평가 우대
4.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유한 전문양성인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양성인의 등록, 관리, 교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교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첨단산업 분야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제1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① 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 인재혁신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 시설"이라 한다)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등에 기증ㆍ출연ㆍ임대ㆍ공동사용 등 개방ㆍ공유(이하 "개방ㆍ공유"라 한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구축ㆍ이전ㆍ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의 초빙ㆍ자문ㆍ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개방ㆍ공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인력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개방ㆍ공유에 기여한 자 및 기업에 대한 포상
5.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우대
6. 그 밖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제13조(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① 교육기관등은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등은 제18조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예산, 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