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제10조
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이하 "전문양성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시행하는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에 전문양성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 전문양성인의 강의활동에 따라 소속ㆍ활용 기관이 부담하는 출장경비ㆍ인건비 등 비용 지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채용하는 학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대학평가 우대 4.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유한 전문양성인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양성인의 등록, 관리, 교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