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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교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첨단산업 분야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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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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