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9조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