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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9조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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