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제6조
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폐쇄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재혁신 활동이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