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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14조–제2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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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제14조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의 지원 2. 산업계 시설의 개방ㆍ공유, 생태계 활성화, 인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등 기반조성의 지원 3. 제19조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 검토 지원 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인재혁신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설립

제15조

제15조(협회의 설립) ① 첨단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및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조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관리 2. 협회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이직ㆍ퇴직 인력에 대한 재취업ㆍ재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 4.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5.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6. 첨단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제16조

제16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①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 절차 3. 자율규약 참여기업 간 재직자의 이직 절차 4. 자율규약 운영에 필요한 재원 출연 및 운영계획 5.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처리 절차 6. 자율규약의 관리계획 및 운영기관 현황 ② 정부는 업종별 자율규약의 활성화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규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약의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제17조

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① 협회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5.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재혁신협의체

제18조

제18조(인재혁신협의체)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또는 노동조합 등은 업종별 첨단산업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업종별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분석 2. 업종별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 개발의 제안 3.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4. 업종별 교육과정 개발의 제안 5. 자율규약의 관리(자율규약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교육기관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반영 7. 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 및 사업 제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재혁신협의체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본다. ④ 그 밖에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과 지원의 범위ㆍ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력수급분석

제19조

제19조(인력수급분석)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의 양적 규모에 대한 분석 2.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 간 역량수준에 대한 분석 3.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의 작성, 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20조

제20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산업 업종을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필요한 인재의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등으로 수년 내에 급격한 인재부족이 예상되는 업종 2. 인재부족으로 기업의 도산,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하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3. 그 밖에 인재확보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업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 첨단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으로 해당 산업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위기업종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 위기업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그 밖에 위기업종의 지정ㆍ운영 및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

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장학금 지원 2.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원사항의 우선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4. 청년ㆍ여성ㆍ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ㆍ거주ㆍ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의 인재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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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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