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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9조(인력수급분석)

인력수급분석

제19조

제19조(인력수급분석)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의 양적 규모에 대한 분석 2. 업종별 수요인력과 공급인력 간 역량수준에 대한 분석 3.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력수급분석의 작성, 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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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9조(인력수급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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