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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제32조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① 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한 규제로 인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규제개선 사항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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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2조(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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