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제33조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우수인재를 선정하여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우수인재를 선정하여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3조(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선정 및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