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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6조–제1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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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7조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8조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 대상 주택 2. 경매신청 예정일 3.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4. 그 밖에 주택의 경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은 법원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를 채권금융회사등에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채권금융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 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제9조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양도의 제한

제10조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양도 예정의 통지

제11조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 양수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2조

제12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 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 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채권양도내부기준

제13조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양도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4.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 채권양도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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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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