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제한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연락ㆍ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①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내부기준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5. 채권추심내부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6.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채권추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회사(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용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자보호기준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이 법이나 금융관계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또는 주의 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제1호라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일 것
④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의 업무ㆍ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보조달비율
제24조(담보조달비율)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추심 위탁의 통지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추심 위탁의 제한
제26조(추심 위탁의 제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제27조(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사항
2.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과거 추심 과정에서의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추심 위탁 계약서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 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