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위탁 계약서
제28조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심 위탁 계약서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