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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제29조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 추심을 위탁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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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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