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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30조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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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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