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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제31조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정보와 채무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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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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