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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41조–제4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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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ㆍ검사 등

제41조

제41조(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채권추심회사등"이라 한다)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에게 채권추심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등에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중 채권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⑦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⑧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다면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에게 그 통지를 받은 사실 및 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제43조

제43조(손해배상책임) ① 채권추심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등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경우로서 채권추심회사가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금융회사등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4조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추심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손해액 상한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보장

제45조

제4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업보증금의 예탁 2.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3. 공제 가입 ②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각각의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최소기준, 영업보증금 등의 사용ㆍ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46조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47조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장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금융감독원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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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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