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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46조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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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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