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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중 채권금융회사등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⑦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1. 면직 2.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⑧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다면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에게 그 통지를 받은 사실 및 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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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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