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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추심의 착수 통지

제15조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연락ㆍ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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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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