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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추심연락의 유예

제17조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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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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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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