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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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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의 범위

제2조

제2조(위험물의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積載)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散積)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항행장애물

제3조

제3조(항행장애물) 법 제2조제15호에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2.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되고 있는 선박 3. 침몰ㆍ좌초가 임박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4.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에 있는 물건 5. 침몰ㆍ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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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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