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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12조–제36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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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2조

제12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별표 8과 같다. ④ 처분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진단서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서와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제13조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제14조

제14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내용 3.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 4. 안전진단대상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5.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15조

제15조(사업자의 이의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제16조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직접 확인(법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른 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확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확인 근거 및 목적 2. 확인 일시 3. 확인자의 인적사항 4. 확인 사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7조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준용한다. ② 안전진단서의 검토기준, 안전진단서 및 검토의견의 공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확인 및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제18조

제18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

제19조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0조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0조제2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21조

제21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21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2조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행장애물의 보고

제23조

제23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3. 항행장애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에 관한 사항 5.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에 관한 사항 6.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양과 성질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선박에 선적된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와 양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4조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 2.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3. 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ㆍ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ㆍ양 4. 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음파 및 자기적 측정 결과 등에 따른 상태를 포함한다) 5. 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6. 해당 수역의 조차ㆍ조류ㆍ해류 및 기상 등 수로조사 결과 7. 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8. 선박의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通航帶)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9. 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10. 선박 통항의 방법 11. 항만시설의 안전성 12.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수역인지 여부

항행장애물 제거

제25조

제25조(항행장애물 제거)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

항로의 고시 등

제26조

제26조(항로의 고시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선박의 항로ㆍ속력 또는 항법 2. 선박의 교통량 3. 수역의 범위 4. 기상 여건 5.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제27조

제27조(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3.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4.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5.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외국선박의 통항

제28조

제28조(외국선박의 통항)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2.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不開港場)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제29조

제29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제30조

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제31조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 2.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3.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32조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 출항통제

제33조

제33조(선박 출항통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음주측정 세부 절차

제34조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신원 확인 2.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

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제35조

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제36조

제36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 해양사고의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 2. 선박의 명세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4. 조치사항 5. 그 밖에 해양사고의 처리 및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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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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