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제31조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 2.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3.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 2.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3.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