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32조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