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제30조
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